[정책논평] 사표 없는 선거와 불로의석 없는 국회,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불거진 게리맨더링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들이 모인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든다. 고작 54석의 ‘비례대표제’로는 다양한 계층과 의제의 반영에 한계가 뚜렷하다.
그 결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 점유의 혜택을 누려왔다. 노선과 정책 경쟁을 통해 얻은 게 아닌 불로소득과 똑같은 ‘불로의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개혁 논의는 찻잔 속 태풍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먼저 선거제도부터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농어촌 선거구 유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와 석패율제 도입 등 표의 등가성 및 비례성을 확충하라는 헌재 판결 및 중선관위 개정 의견과 무관한 논의에만 머물러 있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표 없는 선거와 불로의석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치개혁 핵심이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국민 여론이 아니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국회의원과 보수양당이다. 사실 지난 3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공론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따라서 노동당은 다음 세 가지의 정치개혁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미 우리는 국회의원 정수를 500명(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확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래야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여 다양한 계층과 가치, 의제를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전면비례대표제가 아니라면,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1:1로 하고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도 도입해야 한다. 중선관위가 제출한 지역구와 비례의석 2:1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는 한참 부족하다.
둘째,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 지난해 1월 헌재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효투표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물며 의석배분 기준이 3%인 것은 고민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기존에 소외 계층과 의제를 대변하던 정당들이 포괄 정당으로 수렴되면서, 이를 대신할 신생정당들이 원내에 더 진입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해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유일한 '선거권 연령 19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무교육을 마친 16세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자. 또,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양당의 양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정당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고, 국민들은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고, 각 당은 공짜 바라지 말고 국민들이 지지해준 몫만큼만 의석을 갖자는 이야기다. 각자 당론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2015년 5월 6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