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 세법개정안은 빈깡통에 불과
- 세수부족분에 대한 대책 분명히 제시해야
정부는 어제 최경환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구상과는 반대로 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현실성이 없고, 부동산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장려하는 등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에 지나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부자증세는 피하면서 각종 비과세와 감면은 유지한 결과 발생할 정부의 세수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박근혜 정권의 공약 불이행 정도를 볼 때 세수부족을 이유로 결국 복지축소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아직 그 구체적 기준도 정하지 않았고, 정부 관계자조차 ‘시장에 주는 시그널’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 효과는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10대 기업 중 7개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리만 요란할 뿐 기업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더 심각하다.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38%에서 25%로 13%나 깎아줘 이건희, 정몽구 등 재벌회장들만 수백억 원의 세금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실상 부자감세인 것이다.
임금을 올린 기업에게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그나마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세액공제비율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안 받더라도 임금을 안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은 현실성이 없고, 기존 비과세 감세는 유지한 것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정부 세수의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세수 부족은 결국 정부 지출의 축소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볼 때, 정부 지출의 축소는 서민에 대한 복지와 공공재의 축소를, 부채의 증가는 정부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고, 이를 해결할 손쉬운 방법으로 민영화를 밀어 부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정부의 입에 발린 주장과 달리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복지확충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잡고자 한다면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부족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7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