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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산재사망률 1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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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과정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기간단축을 위해 용접과 도장작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지하 작업장에 도장작업에 의해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가득했지만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용접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노동자 4명 사망,

수십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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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이 4명 노동자의 목숨 값인가?”

시공사인 GS건설의 사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현장의 관리소장에게 부과된 벌금 1,500만원이 전부였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작은 위령탑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시공사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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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축을 위해 강행하는 수많은 위험한 공사들에는 당연히
원청 책임자나 기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업무 강행 지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현장 책임자, 하청 책임자 정도만 처벌 할 수 있다.

원청 책임자나 기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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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는 안전사고나 재해를 일으킨 기업(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는 기업과 책임자 개인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회적 비난이 거센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에 대해 아주 드물게 적용되고 있다.

그나마 적은 금액의 벌금형만 부과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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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1995년 9월 괌 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1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상세한 조사를 하여 총 118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괌지부 격인 “삼성괌”에 총 826만 달러(한화 약 9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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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2015년 3월 베트남에서 항만부도 공사장 붕괴 사고로 일하던 노동자 중 1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

베트남 경찰은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직원 2명을 구속하고 현지 직원 48명을 출국금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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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사고 발생해도 벌금을 내고 마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것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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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
-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재해방지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함

- 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을 원칙적으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
-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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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안전예산과 안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말단 직원이 아닌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제20대 국회 4호 입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당

2016년 4월 5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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