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병우를 구속하고 우병우 사단 실체 밝혀라
- 4/6 검찰의 우병우 소환 조사에 부쳐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검찰과 올해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우병우는 주요 혐의만 11개에 달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직무유기 혐의부터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공무원 표적 감찰 및 인사 부당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세월호 수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개인 비리에 따른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까지 우병우에게 적용될 범죄 최고형량 합계는 무려 26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반년 넘도록 구속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우선, 지난해 검찰 조사는 ‘봐주기 수사’, ‘황제 소환’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박영수 특검팀도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 및 수사기한 한정으로 우병우에 대한 범죄 사실 규명이 어려워지자 불기소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
현재 검찰이 우병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듯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에 노동당은 검찰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병우의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범죄 사안의 중대성은 최고형량 26년에 달한다. 검찰 수뇌부는 물론 대검 핵심간부들, 속칭 ‘우병우 사단’과 통화한 내역만 수천 건에 이른다.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 유출은 물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 형평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미 공범 김기춘과 박근혜가 구속됐다. 우병우는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므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하겠다.
노동당은 우병우 구속뿐 아니라 우병우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우병우 별동대’, 검찰을 비롯한 정부 권력기관에 널려 있는 ‘우병우 사단’을 즉각 처벌할 것을 또한 검찰에 촉구한다.
이미 지난 특검의 조사 결과 우병우 전 수석 재임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요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위협하며 강압적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 법 위에 우병우와 우병우 사단이 군림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검찰은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하라!
검찰은 범죄자 우병우를 비호하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2017.4.6.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