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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는 명백한 위헌이다

- 국회 정치개혁소위의 정당법 개정안 재논의 결정에 부쳐



어제(4/4)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재논의하기로 한 개정안은 총선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1% 이상 득표에 실패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기로 한 내용이다. 기존 정당법의 기준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 조항에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날 노동당 이갑용 대표가 정치개혁소위 박주민 의원을 만나 정치개혁소위에서 합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개혁소위에서 재논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가 국회에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 기자회견과 정치개혁소위 회의실 앞 피켓 시위를 벌인 이후에 나온 결정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는 “정당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한다니 다행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은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헌재 판시에도 나오지만, 현행 정당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 자격이 없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 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 이런 입법례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근거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선거에서의 의석 확보 여부나 득표율은 정당의 선거 참여나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정당의 존립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지적이다.


현행 정당법에서 다른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당 자격이 없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흔히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이며 헌법기관이라고들 한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데 있어 최소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 법을 만들지 않기를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 위원들에게 바란다.


(2018.4.5. 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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