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삼성공화국” 입증한 박근혜 1심 선고
-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뇌물수수는 무죄라고?
오늘(4/6) 박근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미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공법 최순실보다 높은 형량이지만,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보다는 턱없이 낮은 형량과 벌금이다. 선고 직후부터 관련 기사와 SNS에는 “형량이 낮다”며 아쉬움과 분노를 표출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아쉬운 형량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번 박근혜 1심 선고 결과가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18개 혐의 사실(공소사실) 중 16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독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 원과 16억2천8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난 2월 13일 최순실 1심 선고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당시 1심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는 같은 취지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지원에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오늘 박근혜 피고인은 자신의 1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으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으로서 가지는 재판 출석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대통령 재직 시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그로서는 ‘일관된’ 모습이다.
그리고 박근혜 1심 선고를 담당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 1심 선고에 이어 “대한민국=삼성공화국”이라는 슬픈 진실을 입증해 주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삼성 살리려다 사법부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모두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2018.4.6.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