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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표참관인 불법 양도 방조한 대구 수성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 6.13 지방선거 개표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부정선거 적발

 

 

지난 613일 오후 9시경 개표 작업이 한창이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 실내롤러스케이트장 개표소에서 자유한국당 개표참관인이 불법으로 표지와 조끼를 양도하다가 적발됐다.

 

노동당 참관인 지봉규 씨가 개표소 출구에서 5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표소 내부에 있던 신원불상자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표지의 당사자 김모 씨에게 양도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과 대구 수성구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832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사전 신고 후 개표참관인을 교체할 수는 있지만, 지 씨가 적발한 경우처럼 임의로 개표참관인의 표지와 조끼를 주고받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과 대구 수성구 선관위 위원과 직원들은 지 씨의 신고에도 부정선거 현행범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퇴장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불법을 방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적발 직후 지 씨는 현장을 지키던 경찰에게 신고했으나 해당 경찰은 선관위에 고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또한, 선관위는 불법으로 표지와 조끼를 양도한 자유한국당 개표참관인 김모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나중에 법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며 상황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의 입김이 센 지역이라 그랬을까? 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개표소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의 사무장이 개표 협조요원의 이름이 적힌 표지를 대신 걸고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즉각 검거됐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봉규 씨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613일과 14, 이틀 동안 대구 수성구에서 노동당 추천 투표·개표참관인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개표참관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경찰과 선관위의 수수방관, 늑장 대응으로 지 씨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 수성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상황이다. 현행범을 놓아주고 나서 고발인을 다시 조사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노동당은 개표참관인 불법 양도 행위를 방조한 대구 수성구 경찰서와 수성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관련 당선인의 당선무효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공직선거법 제2563항 위반).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기 바란다.

 

(2018.6.20.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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