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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30_원자력연구원핵불법유통.png


[성명]

사실로 드러난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불법 유통

-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6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초 제보로 시작된 5개월여에 걸친 원안위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원자력연구원의 직원들에 의해 십수 년간 핵폐기물이 불법 매각 또는 소실되거나 임의 폐기되었음을 확인했다.

 

발표에서 밝힌 위반 사항은 44~67t, 구리 6t, 철제·알루미늄 등 최대 30t, 0.3kg 절취·소실 철제 폐기물 8.7t 임의 폐기 핵연료 물질을 허가 없이 소지. 취급하여 변경허가 위반 2액체폐기물 등 무단 보관, 운반기록 누락, 출입기록 분실 5미계량핵물질 발견 보고내용 부적정 등이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방사선 영향평가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조사 결과 대전지검 및 과기부 통보 원자력연구원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시(7월 말까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 상시 검사체계 운영 등 검사체계 강화 원자력연구원 해체 폐기물 관리현황 전반 조사 실시 등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문제는 팔려 나간 핵폐기물이 재사용되었을 경우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 시급한 추적 조사와 전량 회수, 대규모적이고 장시간에 걸친 불법 매각 행위와 연구원 내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핵폐기물 등 핵물질 등에 대한 관리 실태와 현황 파악, 방사선 관리구역의 실제 운영 파악 등이다. 하지만 원안위가 진행한 조사와 그 발표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어떤 근거와 데이터로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공개되어야 한다. 핵폐기물 금속들이 고물상을 거쳐 우리의 일상 속으로 퍼졌고, 이에 따른 방사능 피폭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근거 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둘째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핵폐기물에 대한 추적 조사와 전량 회수 조치가 빠졌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선량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근거는 물론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사능 오염이 분명한 폐기물들이 시중에 돌아다닌다면 어떤 피해와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중간조사 발표에서 확인했다던 연구원 내 전·현직 직원의 개입 여부는 사라지고 특정 부서와 외부 해체 업체로 책임 소재를 제한한 듯한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현직 직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공개를 해야 한다.

 

넷째로, ‘방사선량 허용 기준치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허용 기준치는 과연 합리적인가, 기준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저선량 방사능에 오래 노출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고는 타당한가, 기준치 이하라는 근거가 일체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등이다.

 

다섯째로, 이번 조사 결과는 원자력연구원 존립을 뒤흔들만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내부의 문제로, 일부 부서의 문제로 한정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여섯째로, 제보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감시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사실상 직무 유기 혹은 기능 정지 상태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상적인 시스템마저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핵 물질,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감시 규제 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일곱째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조사 과정과 결과는 물론 사후 대책에서도 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일상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시민감시단이나 시민조사단,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주민 참여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으로 대표된 핵산업계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규칙이나 사회적 책임은 전무하다. 대신 조직의 이익이나 유지가 우선이고, 필요할 경우 서류 조작이나 축소, 은폐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번 원안위의 조사 결과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핵폐기물 불법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전량 회수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 핵재처리실험과 하나로 원자로 가동 등 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실험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 중대 범죄 집단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해야 한다.

- 원안위와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감시 규제 기관에 대한 전면 감사, 쇄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와 청와대는 탈핵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수립하고, 핵 진흥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안을 준비해야 한다.

 

2018 6 30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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