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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라!

- 11/28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동당 전국 행동의 날에 부쳐


 

오늘(11/28) 노동당은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야말로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 행동을 진행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서 그동안 거대 보수 양당이 독과점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배경이 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발전을 막기 위해 소수정당에 대한 진입장벽과 봉쇄제도가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뿐만 아니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도 모두 소수정당에 현저히 불리한 정치 환경이다선거연령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초반 청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고 30대 젊은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없듯이, 온갖 진입장벽과 봉쇄제도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이다. 도대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인가? 현행 비례의석이 47석이니 1/47, 2.1277% 이상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면 모를까 3%는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 3% 봉쇄조항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선거제도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봉쇄하는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권연대나 정당 통합 등의 형태로 선거연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제도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불허하는 것도 소수정당에는 족쇄가 되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하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 선거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봉쇄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어 정당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한 국고보조금제도,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막는 온갖 소수정당 봉쇄제도와 규제들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과 함께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다.

 

-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 배분하는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철폐하자!

 

- 국회진출 진입장벽은 ‘1/의석수!

 

- 선거연합정당 허용하고, 정당설립요건 규정 폐기하자!

 

- 정당국고보조금제도 전면 개혁하고, 선거기탁금제도 폐지하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다가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사항임에도 그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1128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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