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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사영화·규제 완화·감세신자유주의 잔치판

- 2019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최근의 경제 위기론을 기회로 삼아 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했다. 어제(12/17)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정책이 공공부문 사영화, 자본 규제 완화, 감세라는 굵직한 신자유주의 정책 범주 아래 포괄될 정도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외피로 가려왔던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53개 시설물로 제한된 민자 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전면화로 표현될 수 있다. 민간 투자자본이 부담해야 할 수익성 위험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재정에 전가하면서 추진된 기왕의 민자 사업이 높은 요금, 공공서비스 질 저하, 시민의 안전 위협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15,000억 원이다. 이 정도 규모를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당장 시끄러운 논란을 낳을 공기업 매각 방식을 대신해 민자 사업 방식으로 공공 부문 민영화를 전면화하려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

 

항상 그렇듯이 공공 재정 투입 최소화 위에서 추구되는 투자 활성화는 규제 완화 및 감세와 맞물렸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기왕에도 형식화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한다. 공공성 훼손이 불 보듯 훤하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공유경제도 전격 허용될 방침이다. 고용, 시민 안전, 세금 등 사용자 책임 및 사회적 책임에서 거의 대부분 벗어난 플랫폼 사업을 보완 대책도 없이 전면 허용하면 불안정 노동을 더욱 강화하고 택시, 숙박 등의 사업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의료 민영화에 물꼬를 틀 비대면 진료 허용도 추진한다. 규제완화 종합판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과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신설 등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자본에 듬뿍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를 구걸하는 방식은 예외 없이 노동에 대한 압박을 동반한다.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자들에게 ‘2019년에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메시지를 여기저기가 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더 낮추겠다는 뜻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하게 하면서 임금은 묶어두겠다는 뜻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나 사회보장제도 지원 강화 등은 사회적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묶여 있는 기존 정책들을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었을 뿐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등은 설령 그것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에서는 생산과 고용, 성장과 소득의 탈동조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필연적 성격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자동화가 가져올 생산성 혁신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시스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노동시간 단축,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경제력 집중의 해소 등으로 기왕의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와 단절해야만 한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개별 정책들의 퇴행성도 충격적이지만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 역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 노동당은 이미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접는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싸움에 나선 노동자·시민의 저항만이 희망이라는 진리를 확인할 뿐이다.

 

20181218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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