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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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평]

반인권 악법 폐지 없는 권력기관 개혁은 한계 커

검찰 개혁 핵심은 기소법정주의 도입

 

 

어제(1/1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였다부패한 정치권력과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짓밟아온 권력기관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조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향 설정도 두말할 필요 없이 타당하다하지만 이와 같은 기능적 권력분립의 강화만으로는 인권 보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반인권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을 덜어내는 개혁과 기능적 권력분립이 함께 갈 때만 실효성이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개혁 분야에서는 특별히 기소법정주의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검찰의 기소독점을 현실로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접근이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로 보인다하지만 공수처 역시 넓게 보면 검찰 조직일 뿐이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기존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의 분산이나 완화 없는 검찰개혁은 한계가 크다노동당은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검찰 기소독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안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권력이나 재벌의 범죄를 인지하고도 기소는 물론 수사까지 하지 않은 검찰의 역사는 기소편의주의의 청산 없이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실증이다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범죄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또한공소취하권을 검찰의 권한에서 검찰의 청구에 의한 형사법원의 권한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기소법정주의의 도입만으로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

 

나아가 반인권 악법의 폐지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과 국정원 개혁안 역시 한계가 크다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전한다고 해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정보기관에 강압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한 국가보안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 수집·분석 권한정부 부처의 행동계획 수립대응을 직접 지휘하고 군경을 동원하는 등의 집행 권한까지 부여했다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은 테러 용의자로 의심만 하더라도 개인의 출입국관리기록·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다테러방지법 폐지와 함께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 관련법 조항도 대대적으로 폐지 및 수정되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법에서는 영장주의가 거의 무력화되었고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범죄 혐의자가 아닌 누구라도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개인정보가 ‘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조항도 없다이러한 악법과 악법 조항들은 그 권한이 어떤 권력기관에 편재되든 그 자체로 권력의 오남용을 낳게 되어 있다.

 

정부의 경찰 개혁안 역시 경찰조직의 편재와 분산에서만 개혁이 집중되어 있다현행 집시법 관련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찰이 집회·시위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적폐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촛불 항쟁의 주역이었던 시민들 상당수가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돼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고 있다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짓밟지 못하도록 관련 악법의 폐지가 시급하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안의 대상으로 경찰검찰국정원으로 대상으로 했지만역대 권력형 부패 사건자본 권력과 결탁한 일상적인 부패 사건에서 국세청감사원금융위원회도 예외가 아니다문재인 정부는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청사진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인권 악법 및 악법 조항의 폐지가 반드시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해당 권력기관의 반발과 국회의 동의 기반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권의 개혁성을 입증하는 정도에서 그 수위와 폭이 정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이런 접근은 개혁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개혁의 성공 조건으로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2018 1 15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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