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12월 20일 발표)’ 세부안 2.
진보신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장애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1,0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가 보장된다. 둘째, 중증장애인에게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에게 월 12.5만원이 지급되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 역시 향상된다. 셋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과도한 재산기준과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372만명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개선안을 통해 총 1,008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38조6,11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본 개선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유무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노인 인구 100%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 의식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그동안 지방정부와 매칭펀드로 운영되던 현금급여를 중앙정부 100% 지원으로 설계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저항을 막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 지출을 재량껏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국민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의무를 중앙정부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2009년 1월 1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
2009.01.13 13:51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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